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1차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차와 회전 중인 차 충돌
협회·당국 공표현행 기준2019
기본 과실비율
A 80 : B 20
A 진입 차B 회전 중인 차
기준 변화 2019년 개정에서 1차로형 회전교차로 기준 신설
A 진입 차B 회전 중인 차충돌 지점점선 화살표 = 진행 방향
왜 이렇게 나뉘나요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고, 진입하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수정요소)
- 회전 중인 차의 과속·급진로변경: 회전차 가산
근거 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해 둘 일
- 진입 시점에 회전 중인 차가 보였는지
- 진입부 양보 표지
- 내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 받기
- 보험사가 비율을 통보하면 적용한 도표번호와 수정요소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기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할 때 대응 순서를 보세요. 재심의에서 10건 중 3건은 비율이 바뀝니다.
출처
공식 도표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