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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보복·위협 운전

보복운전 처벌과 신고, 당했다면 이렇게

일부러 급정거하거나 앞을 막아 세우는 행위는 '과실' 사고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로 처벌될 수 있고, 보험 처리도 일반 사고와 다릅니다.

위협을 당하는 중이라면 차 문을 잠그고 내리지 마세요. 112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녹화를 계속 유지하세요.

보복운전 신고 방법

  1. 위협이 계속되면 바로 112. 차 안에서 문을 잠근 채 통화하고, 상대 차 번호·차종·위치를 알려 주세요.
  2. 지나간 일이라면 영상으로 제보.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안전신문고' 앱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제보합니다. 영상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꼭 백업하세요.
  3. 다쳤거나 차가 부서졌다면 병원 진단서와 수리 견적서를 함께 챙깁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정리

보복운전 처벌·벌금 한눈에

구분적용 법조법정형면허
보복 급제동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제261조 특수폭행 / 상해 시 제258조의2 특수상해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구속 시 면허 취소(결격 원칙 1년)
고의 진로방해·정차 강요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충돌 시 특수상해·특수손괴(제369조)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외 SP-01 참조)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구속 시 취소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51조의2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가능(임의적)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보복: 형법(특수협박 등) / 난폭: 도로교통법보복이 훨씬 무거움(SP-01 vs SP-03)보복 입건 100점 / 난폭 입건 40점
칼치기(무리한 끼어들기) 후 보복끼어든 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반 / 보복한 차: 특수협박·특수손괴 등보복 행위 쪽에 SP-01·02 적용보복 쪽 입건 시 100점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