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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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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고의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특정 상대를 겨냥한 위협(보복) vs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난폭)

대표 행위특정 상대를 겨냥한 위협(보복) vs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난폭)
적용 법조보복: 형법(특수협박 등) / 난폭: 도로교통법
법정형보복이 훨씬 무거움(SP-01 vs SP-03)
운전면허 처분보복 입건 100점 / 난폭 입건 40점
관련 판례대법원 2002도2812: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3도17675(2024.11.14): 일시적 분노 표시로 실제 해악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면 협박 고의 인정 어려움

피해자가 할 일

신고 시 '특정 차량을 쫓아와 위협했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

출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