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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대몇교통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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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고의

난폭운전 처벌 기준

난폭운전: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진로변경 위반·급제동 등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위험을 일으킴

A난폭운전
대표 행위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진로변경 위반·급제동 등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위험을 일으킴
적용 법조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51조의2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처분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가능(임의적)
과실·민사 판단난폭운전 자체는 형사 문제이고, 사고가 나면 일반 과실비율에 위반 행위가 가산요소로 반영
보험 처리일반 사고와 같이 처리(고의 충돌이 아니면 면책 대상 아님)
관련 판례창원지법 2019노287: 과속·차선변경이 있어도 급제동 등이 없으면 구체적 위험 단정 어려움(난폭운전 성립 제한)

피해자가 할 일

두 가지 이상 위반이 연속으로 찍힌 영상 확보

출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