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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구상권 청구, 언제 오고 얼마나 내야 하나

구상권은 보험사(또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받게 되는 경우와 내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서가 오는 대표적인 경우

상황누가 청구하나얼마나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뺑소니 사고내 보험사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 원 이하)으로 나간 돈 전액 + 임의보험은 사고당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까지
보험 없이 사고를 냈을 때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지급 후)정부가 지급한 금액
내 과실이 있는 쌍방 사고상대 측 보험사상대에게 지급한 돈 중 내 과실 비율만큼 (보통 내 보험사가 처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운전자(운전자 범위 위반 등)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사지급액 범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 28일 이후 가입·갱신한 계약부터 의무보험 전액으로 늘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입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1. 바로 다 내지 마세요. 지급 내역(누구에게, 무슨 항목으로, 얼마)과 과실비율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2. 과실비율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비율이 바뀌면 구상금도 줄어듭니다. 과실비율 이의제기 방법
  3.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치료비·합의금이 과하게 나갔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4.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소송·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금액이 크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보세요.

내가 구상권을 쓸 수 있는 경우

  •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 과실이 있으면 내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분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다228244, 2026). 자세히 보기
  • 뺑소니·무보험차 피해: 정부보장사업으로 사망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시효

보험사가 피해자 대신 보상하고 구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구조라, 기본적으로 그 권리의 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를 따릅니다. 오래된 청구서라면 시효가 지났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