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사 합의(손해배상)와 형사합의(처벌 관련)를 섞어 쓰거나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받을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두 종류입니다
| 구분 | 무엇을 정리하나 | 보통 누구와 |
|---|---|---|
| 민사 합의서 (손해배상)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수리비 등 돈 문제 | 상대 보험사 (보험사 양식에 서명) |
|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 형사합의금 | 가해자 본인 (12대 중과실·중상해 사고 등) |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보험사에서 받을 손해배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산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니 합의서에 명확히 적으세요.
꼭 넣을 항목
- 당사자 이름·연락처, 차량번호
- 사고 일시·장소, 사고 개요
- 합의 금액과 항목(예: 형사합의금 / 치료비 별도)
- 지급 방법과 지급 기한, 미지급 시 합의 무효
- 작성일, 양측 서명
조심할 문구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형사합의서에 이 문구가 있으면 보험사에 청구할 민사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관해"로 범위를 좁히세요.
- 후유장해 유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생기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안전합니다.
- 보복운전 등 특수협박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량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보복운전 형사합의 주의
참고 양식 (형사합의서)
합 의 서
피해자: 이름 ○○○ / 연락처 ○○○
가해자: 이름 ○○○ / 연락처 ○○○ / 차량번호 ○○○
사고: 20○○년 ○월 ○일 ○시경, ○○시 ○○로 ○○ 앞
1. 가해자는 위 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으로 금 ○○○원을 20○○년 ○월 ○일까지 피해자 계좌(○○은행 ○○○)로 지급한다.
2. 피해자는 위 금액을 받으면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이 합의는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치료비·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한다.
4.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생기면 피해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5. 1항의 금액이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 합의는 효력을 잃는다.
20○○년 ○월 ○일
피해자 ○○○ (서명) 가해자 ○○○ (서명)
참고용 예시입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문구가 다르므로 큰 금액이나 중상 사고라면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출처
다른 상황별 가이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