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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무엇을 받나

살짝 부딪힌 사고라도 다쳤다면 치료비와 별도로 합의금을 받습니다. 다만 가벼운 부상(상해 12~14급)은 약관에 정해진 금액이 작고, 2026년부터 향후치료비 규칙이 바뀌어 예전처럼 '치료 대신 합의금'을 크게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상환자 향후치료비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9월 10일 개정 약관)은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합의금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보험 약관 기준)

항목내용
위자료상해등급별 정액. 경상(12~14급)은 15만 원 수준
휴업손해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감소액 × 85%
기타 손해(교통비 등)통원 치료 1일당 정액(8천 원 수준)
향후치료비경상환자는 2026년 9월 10일 개정 약관 계약(10월 25일 보험기간 시작분)부터 원칙적으로 지급 안 함.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 보장

위 금액은 보험사 약관 기준이며,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에 바뀐 점

  • 8주 넘는 치료는 사고 후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기준 자세히
  • 향후치료비가 경상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치료를 일찍 끝내고 합의금을 받는 방식의 이점이 줄었습니다.
  • 4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2023년~).

합의 전 확인할 것

  1. 치료가 끝났는지. 합의하면 그 사고로는 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항목별 계산 내역. 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가 각각 얼마인지 보험사에 서면으로 받으세요.
  3. 휴업손해 증빙. 직장인은 휴업확인서·급여명세,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4. 차량 손해는 별도. 수리비·렌트비·시세하락은 대물 담당이 따로 처리합니다.
  5. 합의서 문구. 합의서 작성 주의점을 확인하세요.

사람이 안 다친 접촉사고라면

대인 합의금은 없고 차량 수리비만 정리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의 수리비를 나누며, 소액이면 보험 처리 대신 현금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할증과 비교해 결정하고, 금액·차량번호·"이 사고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간단한 합의서를 남기세요.

출처

다른 상황별 가이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