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시세하락
격락손해(시세하락) 보상, 받는 조건과 더 받는 방법
사고 차는 고쳐도 중고차 값이 떨어집니다. 이 손해를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라고 하고, 보험 약관에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기준이 낮다고 느끼면 소송에서 더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약관상 받는 조건
-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것
얼마를 받나 (약관 기준)
| 출고 후 경과 | 보상액 |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 1년 초과~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 2년 초과~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액이 아니라 수리비 기준입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에서 출고 1년 이내 차량이 수리비 600만 원으로 약 120만 원을 받았는데, 차주는 500만 원 정도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예: 차량가액 3,000만 원 차의 수리비가 300만 원(10%)이면 기준에 못 미쳐 약관상 대상이 아닙니다. 출고 6년 된 차도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나: 판례
대법원은 엔진이나 주요 골격처럼 중대한 손상으로 완전한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손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6다248806, 2017). 약관은 보험사의 지급 기준일 뿐이라, 큰 사고라면 소송에서 중고차 감정을 근거로 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판례 보기
청구 방법
-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요청합니다(보험사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량등록증(출고일), 수리비 내역서, 사고 직전 차량가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 약관 기준 밖이거나 금액이 적다고 보면 중고차 성능·시세 감정서를 받아 소송(소액이면 소액사건)을 검토합니다.
출처
다른 상황별 가이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현장 증거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